***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*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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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: 관리자   댓글: 0   조회수: 8,617 날짜: 2015-11-03본문
(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) 제1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
제27조제1항에 따라 (주)일호산업이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.
(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) 제1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
제27조제1항에 따라 (주)일호산업이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.